IMMIG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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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상 크게 이민비자와 비이민비자로 나눌수 있습니다.
비이민 비자는 취업을 통해 이뤄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민 비자는 취업을 통한 이민비자와 가족초청을 통한 이민 비자로 나눠질수 있습니다.
또한, 이외에도 특수사항에 놓여 있을시 받을수 있는 비자들이 있습니다.

비자의 종류

(노란색으로 표시한 비자들이 한인들이 가장 많이 수속하는 비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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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ployment based non-immigrant visa

  • 미국에서 일을 하려면 일을 할 수 있도록 허락이 된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 이러한 비자를 받는 조건들에 따라 비자의 종류가 다릅니다.

Employment based immigrant visa

  • 미국에서 일하다보면 영주권까지 받을수 있습니다.
  •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끼치는 영향

Family based immigrant visa (2017년 3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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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CA & VAWA

이외에도 현재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인한 DACA와 1994년에 제정된 VAWA가 있습니다.

All other immigration matters

  • 미국 이민법상 이민자가 (혹은 미국을 방문한 외국인) 도덕성에 흠결 (Moral turpitude)이 있는 범죄를 저지를 경우 추방이 가능합니다.
  • 도덕성의 흠결이라 함은 크게는 살인부터 작게는 작은 절도까지 거의 모든 범죄를 포함할수 있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거의 모든 범죄에 추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