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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on Jeong (정준 변호사)

Attorney

정준 변호사는 고등학교때 미국으로 이민을 온 이민 1.5세대로 영어와 한국어에 유창하다.
미육군 현역으로 근무한 4년을 포함하여 미국군에 복무한지 18년차이며, 현재는 조지아주 내셔널가드의 군법무관을 겸하고 있다.

– Immigrated into the United States in late 90s.
– United States Army (Active), Infantry
– United States Army (National Guard), JAG Officer
– Georgia State University, B.A.
– University of St. Thomas, School of Law (Minnesota), J.D.
– Sole practitioner of The Law Office of Joon Jeong, LLC.


Philosophy


미국에서 법을 공부하고 변호사로 일하면서 느끼는 점은, 미국은 스스로 행동하는 능동적인 사회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근간이 되는 헌법부터 주법, 심지어는 한 도시의 규범까지 미국에서의 법은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다’라는 공동체 구성원들간의 최소한의 약속입니다. 또한, 미국에서의 법은 이러한 공동체 구성원들간의 최소한의 약속을 보장해 주겠다는 공공권력의 보호장치입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법을 어긴다는 것은 공동체간의 최소한의 약속조차 지키지 않는 것이며, 공공권력에 의해 제재를 받아야 마땅하게 여깁니다. 이런 의미에서 법의 심판을 공동체의 구성원들에게 맡기는 미국 배심원 제도는, 민주사회에서 투표와 버금가게 신성시 여겨지는 미국시민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또한, 미국의 법집행은 냉혹하리만큼 무섭습니다.

하지만 다른 관점으로 바라봅시다.

‘최소한’의 약속이란 말은 ‘약속만 지킨다면 서로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존중해준다’ 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즉, 미국에선 최소한의 장치인 법만 지킨다면 어디서 무엇을 하던간에 내가 하는 행위들에 왈가왈부 할 이유가 없습니다.

최대한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과 능동적인 사회의 연결고리는 간단합니다:

  1. 남의 일에 간섭하지 않는다.
  2. 하지만, 만약 내 영역이 누군가가 침범해 피해를 입힌다면 다른 누군가가 아닌 내가 주체가 되어 능동적으로 내 피해에 대해 입증한다. 그리고,
  3. 그 입증한 부분을 통해 합리적인 배상을 요구한다.

간단한 논리입니다. 하지만, 어쩌면 이 간단함이 미국에 사는 다문화의 구성원들을 별탈 없이 살도록 할 수 있는 원리라 느낍니다.

지난 20년간의 미국에서의 삶에서 단지 언어의 장벽 때문에, 미국의 법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피해를 받았음에도 그 피해를 속으로만 감내하며 살아가는 이민자분들을 많이 접했습니다.

미국에 사는 한인들도 법에 따라 보호받기 마땅한 이 나라를 구성하는 하나의 버팀목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개개인의 작지만 능동적인 움직임이 미주 백만이 채 넘는 한인들을 묶어주고 크게 만들 원동력이라 믿습니다. 그럼에 앞장서겠습니다.

우리 한인들도 누군가가 우리의 권리를 침해하고 부당하게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있다면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합리적인 배상을 요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