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SONAL INJ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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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건 (Torts)은 상대방의 잘못으로 인해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 이를 금전적으로 배상하라는 합당한 요구입니다.
상해 사건에는 교통사고(Auto Accident), 직장상해(Worker’s Compensation), 상업건물에서 미끌어지거나 넘어져서 입는 상해 (Slip and Fall), 개에게 물리는것 (Dog Bite), 폭행, 의료 과실(Medical Malpractice) 등등이 있습니다.

Auto Accident (교통사고)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크게 세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교통사고의 과실 (Liability – Fault 혹은 Negligence)이 누구에게 있는가,
  2. 어떤 피해를 입었는가 (Damage),
  3. 그 피해가 교통사고의 직접적인 결과인가 (Proximate Cause). (부주의 – Duty Violation Causation Damage)

사고 직후

사고가 나면 우선 911에 전화해 신고하시고, 동승자가 있다면 동승자가 다치지 않았는지 확인하세요.
부상이 심각하지 않은 경우 차에서 내려 사고 지점을 정확히 인지하시고, 사고 차량들의 사진촬영을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사진촬영시에는 차선 및 주변 정황 등이 사진에 나오도록 찍는 것이 좋습니다.
증인의 확보도 필요합니다. 증인에게 동의를 구하시고 이름 및 연락처를 받아 놓으세요.
상대방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는 잘 들으시되 절대로 ‘미안’하다거나 섣불리 잘못을 인정하는 말은 하지 마세요.
확보한 증거 및 증인들을 가지고 경찰이 관련 사건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정확하게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증거 확보의 중요성

교통사고에서 누구의 잘못을 따지기 위해선 증인 및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실제로 한인들을 포함한 많은 이민자들은 언어의 장벽때문에 자신이 사고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잘말못이 뒤집히는 억울한 사례를 수도 없이 접합니다. 사고 당시에 경황이 없고 교통사고라는 것이 빈번히 일어나는 일도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되도록이면 많은 증거를 확보하는것이 필요합니다. 사진 촬영 및 증인 확보를 하셔야 합니다. 한가지, 블랙박스 (Dashboard Camera)의 설치도 적극 권장합니다. 죠지아는 One-party Consent State (한쪽의 동의만으로 촬영이 가능한) 임으로 블랙박스 를 설치하는 것이 불법이 아닙니다. 실제로 블랙박스 영상으로 억울하신 분들의 Liability 를 뒤집은 사례가 종종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블랙박스는 시중에 30-50불 정도의 것으로 앞쪽에만 달아도 되며, 설치도 매우 간단합니다.)

상대방의 잘못의 사고

상대방의 잘못으로 사고가 난 경우, 사고 당사자는 두가지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자동차의 손상 및 자동차 내에 있는 물건들(예, 카싯)에 대한 손해배상 (Property Damage)
2. 사고 당사자가 사고를 통해 입은 부상에 따른 치료비, 임금손실과 그에 따른 위로 보상 (Bodily Injuries & General Damage) 정준 변호사 사무실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Truck Accident (트럭 사고)

자동차간의 사고 중에는 일반 자동차 외에도 상업용 트럭들과의 사고들도 있습니다. 이런 트럭들 중에서는 대형트럭 – 미국을 다니다보면 주와주간을 잇는 고속도로 (Interstate Highway)나 (심지어는 일반 주 (State) 국도에서도) 자주 보는 대형 트럭 (미국에서는 통상 “18 wheeler”라 합니다)- 부터 좀더 작은 사이즈의 트럭까지 다양한 종류의 트럭들을 포함합니다.

트럭과의 사고에 의한 상해 보상 역시 기본 개념은 통상적인 자동차 사고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트럭의 사이즈와 무게를 고려한다면, 일반 자동차 사고보다 대개 사고의 규모가 큰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주경계를 넘나들며 장거리를 운전하는 대형트럭 운전자의 경우 졸음운전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고를 유발하는 경우 심각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트럭은 상업용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자동차 손실 및 상해 정도에 따른 보상의 한도가 일반 자동차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동차 상해 사건과 다른 점

  1. 보상 액수의 한도(Policy Limit)가 일반 자동차 보험보다 훨씬 큽니다
  2. Auto Accident Suit 이 가해자의 보험을 직접 Defendant로 넣을수 없는 대신 트럭인 경우는 직접 Defendant로 Suit를 할수 있습니다.


보험의 종류

Liability

  1. 한국말로 ‘책임보험’, 내 잘못으로 사고가 났을때 상대방의 피해를 보상합니다.
  2. 자동차를 몰고 도로에 운행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들어야 하는 보험
  3. 죠지아법으로 정해져있는 최하 한도금액은
    • 각 개인당 $25,000
    • 사고당 $50,000
    • Property Damage 당 $25,000
  4. Liability 를 제외한 나머지는 Option 을 추가한다는 개념으로 보면 됩니다.

Collision

  1. 한국말로 ‘자차보험’, 내 차를 고칠 수 있는 보험을 말합니다.
  2. 내 자동차에 손상을 입은 경우 Collision을 통해서 내 차를 고칠수 있습니다.
  3. 보험약관에 정해진 deductible 을 내야합니다.

Comprehensive

  1. 천재지변이나 고속도로에서 날아온 물건에 맞은 경우, 사슴과 부딪치는 것 같은 제3의 무언가에 의해 사고가 난 경우를 커버해주는 보험입니다.
  2. Collision의 경우처럼 Deductible이 발생합니다.

Uninsured Motorist (UM)

UM 사고의 경우 Police ReportStatement 매우 중요함

  1. 사고를 낸 상대방이 뺑소니로 도망가거나 (Hit and Run) 사고를 낸 사람이 무보험인 경우
  2. 본인의 보험에 UM Coverage가 있다면 위와 같은 경우에 본인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3. Deductible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Collision이나 Comprehensive의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Under Insurance Motorist (UIM)

  1. 사고를 낸 상대방의 보험 Limit이 적어서 내 Damage 를 다 Cover 하지 못하는 경우
  2. 이 경우 자기 보험의 UIM을 쓸수 있습니다 (상대방 보험의 Limit을 다 쓴 후에).
  3. Add On v. Reduce By 두가지 종류의 coverage :
    • Add On : 상대방의 Limit과 내 Limit을 더해서 보상가능액을 산출 => 예) 상대방 Limit = $25K, (2) 내 Limit = $50K 이라고 한다면, 총 Limit: 25K (상대방) + 50K (나) = 75K
    • Reduce By : 상대방의 Limit을 내 Limit에서 빼서 보상가능액을 산출 => 예) 상대방 Limit = $25K, (2) 내 Limit = $50K 라고 한다면, 총 Limit: 25K (상대방)+ 25K (나-상대방) = 50K


Worker's Compensation

  1. 일을 하다가 통상적인 업무중(employment scope)에 다쳤다면 worker’s compensation을 받을수 있습니다.
  2. Worker’s compensation로는 상해로 인한 의료비, 임금손실, 휴유장애에 대한 보상을 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