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재원들을 위한 L비자의 모든 것!

L-1A : 임원  매니저급 관리자

해당 카테고리는 임원 및 매니저급 관리자를 위한 비자 카테고리입니다. 임원의 경우에는 회사의 중요한 결정 사항에 대한 권한과 정책 수립과 실행에 대해 결정을 할 수 있는 자라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매니저급 관리자는 업무 관리 감독, 직원 관리 및 감독의 역할 등을 수행하는 자라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리고 파견될 직원이 지난 3년 중 1년이상 지속적으로 모회사에서 임원 또는 매니저급 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하며, 회사의 상급자로부터 일반적인 감독만을 받으며 의사결정에 대한 폭넓은 재량권을 가지고 높은 수준에서 직원을 감독했음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L-1A는 처음 3년의 승인 기간을 받고 2년씩 두번 연장이 가능하여, 최대 7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L-1B :  특수전문지식 혹은 기술 인력

해당 카테고리는 특수전문지식 혹은 기술을 가진 파견 인력을 위한 비자 카테고리입니다. 이 카테고리를 위해서는 해당 인원의 상세한 직무 설명이 필수 적이고, 실제로 이 직무를 위한 전문 지식이나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이 인력을 위한 미국 내에서 고용하는 것보다 파견 형태로 모회사나 다른 계열사에서 인력을 고용하는 것이 필수적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USCIS가 정의한 특수 전문 지식은 청원 기관 (미국 회사)의 제품, 서비스, 연구, 장비, 기술, 관리와 국제 시장에서의 적용에 대한 개인이 소유한 특별한 지식, 고급 수준의 지식 또는 전문 지식을 의미합니다.

L-1A와 유사하게 파견될 직원이 지난 3년 중 1년이상 지속적으로 모회사에서 유사 직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어야 하며, 유사한 역할로 미국의 지사, 자회사, 계열사로 파견 됨을 보여야 합니다. L-1B는 처음 3년의 승인 기간을 받고 한번의 2년 연장이 가능하여, 최대 5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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